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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 경정청구 기간
대법원-2007-두-10792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 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 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내용과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 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 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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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1.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55조)

가. 개정취지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55)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90일이내 불복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간 경과시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바

 - 동법(§45의2)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간에 상호 모순 발생

  ※ 불복기간(90일)은 불변기간으로 기간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변경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