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5.2.에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76,778,700원, 2006.8.18.에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188,444,9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2,597,8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7,28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합계”앞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712,765,442원”을, 같은 쪽 18행의 “8호증”다음에 “갑 제13,15호증”을 각 추가하고, 같은 쪽 17행의 “5,613,260,649원”을 “6,326,026,091원”으로 수정
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디라이츠사에 이 사건 만화영화의 방송용 필름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에는 공동제작과 관련된 순수 투자금 외에 노하우 등 전수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