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426,9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 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총 118,691,472원 중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는 53,500,000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0.1. 개업하여 ○○○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총 118,691,472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2009.5.1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42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국가교정기관에 납품하면서 일부 교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품 및 잡화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사 대표 ○○○(이하 “○○○상사”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였으나 ○○○상사가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수수하도록 한 사실이 ○○○상사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상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보아도 실제로 ○○○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작은 아버지이며 거래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임)의 통장을 통하여 물품대금 8,442,000원을 ○○○상사 ○○○에게 송금하였고, 4,392,6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모친이며 거래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감사임)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통해 약 45백만원을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상사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다. 화장품 및 잡화의 매매에 있어 ○○○상사로부터의 매입을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70%에 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가 아닌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더라도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사가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직후 신고 폐업(2009.4.1.)하였고, ○○○상사가 발행한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월별 매출액이 상이하여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청구법인이 금융자료로 제출한 12,834,600원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임원 ○○○의 개인통장에서 ○○○상사에 이체되었으나 과세자료금액의 8.9%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 ○○○가 발행한 가계수표는 이면에 수기로 ‘○○○’ 또는 ‘○○○’이라고 표시되어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가율도 간접적인 정황증빙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와 관련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상사 ○○○은 1989.11.10. 개업하여 ○○○에서 세제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4.1. 폐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사의 확인서에는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2005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오일레귤러 등을 판매하고 당사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가계수표, 무통장입금 및 현금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상사의 영수증(19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 발행 가계수표를 통해 39,197,400원, ○○○ 발행 가계수표를 통해 6,468,000원, 온라인 입금을 통해 12,834,6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백만원 상당의 금액은 현금결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 사본, ○○○의 주식회사 ○○○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들을 보면 2005.1.14. ~ 2005.12.22. ○○○ 발행의 수표 40매 총 39,197,400원(1,000,000원권 37매, 937,400원권 1매, 620,000원권 1매, 640,000원권 1매), 2005.5.6. ~ 2005.11.23. ○○○ 발행의 수표 7매 총 6,468,000원(1,000,000원권 5매, 698,000원권 1매, 770,000원권 1매), 합계 45,665,400원(47매)이고 이들 중 총 40,665,400원(42매)의 수표들의 경우 그 이면에 ‘○○○’, ‘○○○상사’, ‘○○○’ 등의 수표 이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수표들(5매, 총5,000,000원)의 경우에는 이서 내용에 ○○○, ○○○상사 등의 이서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 주식회사 ○○○ 사본에 의하면 2005.11.24. 5,040,000원, 2005.12.13. 1,332,000원, 2006.1.26. 2,070,000원이 ○○○에게로 출금되었고, ○○○ 공용영수증을 보면 ○○○이 ○○○에게 4,392,600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출금하여 ○○○상사에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 ○○○등을 보면 그 출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적등본들○○○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어머니가 ○○○이고, ○○○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의 동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5년)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 44,000,000원, ○○○ 40,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가 41,600주(지분율 40%), ○○○·○○○·○○○이 각각 20,8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회사성립일이 2004.9.21.이고 목적 사항에 의약품 도매업, 식료품 건강식품 판매업, 화장품 및 잡화 도매업 등이 나타나며, 임원에 대표이사 ○○○, 이사에 ○○○·○○○·○○○, 감사에 ○○○가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내역 조회결과, 1998년 1월 이후 ○○○와 ○○○이 사업을 영위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4.10.1. 개업하였는 바, 2004년 및 200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국가교정기관에 납품하면서 일부 교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품 및 잡화를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상사의 취급품목이 세제류 및 잡화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사 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등의 내역과 ○○○상사 영수증상의 거래일자 등 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상사 확인서를 보면 ○○○상사가 물품을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일부) 대금 증빙으로 ‘○○○’, ‘○○○상사’, ‘○○○’ 등이 이면에 기재된 청구법인 감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어머니), 이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작은 아버지)이 발행한 가계수표와 ○○○이 ○○○에게 지급한 내용이 나오는 ○○○의 통장사본, ○○○상사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쟁점금액 중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인 ‘○○○’, ‘○○○상사’, ‘○○○’ 등이 이면에 기재된 가계수표상 금액(총 40,665,400원)과 ○○○이 ○○○에게 송금한 내용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및 ○○○ 영수증상 금액(총 12,834,600원)은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들의 합계액(53,5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