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김○○은 2005.6.23. ○○도 ○○시 ○○면 ○○리 ○○-○○외 2필지 3,980㎡를 공동[청구인 지분 2,9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김○○ 지분 993㎡]으로 취득하여 2007.6.8. 주식회사 ○○석유에 양도하고, 2008.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201,102,500원, 취득가액 484,649,000원, 양도소득금액 514,584,0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4,833,620원을 신고 ․ 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91,0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9.2.~2009.4.30. 기간동안 위 세액(207,691,040원) 중 111,000,000원을 7회에 걸쳐 분납(2008.9.23. 40,000,000원, 2008.10.31. 30,000,000원, 2008.12.1. 17,000,000원, 2008.12.31. 10,000,000원, 2009.1.30. 10,000,000원, 2009.3.30. 2,000,000원, 2009.4.30. 2,000,000원)하다가 2009.8.14.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0.16.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구이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김△△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 등으로 개발하고자 사촌인 김○○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주유소개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발견되어 「농지법」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에 의해 쟁점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김○○이 공동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는 바, 청구인은 오래동안 친하게 지낸 관계로 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김○○이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하였을 뿐,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가액의 실질귀속자가 김△△임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거 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 251,000,000원이 청구인이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자금의 귀속자가 명의신탁자인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지세액 중 111,000,000원을 7회에 걸쳐 분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 ․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6.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2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7.6.8. 주식회사 ○○석유에 양도하고 2008.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1,201,102,500원, 취득가액 484,649,000원, 양도소득금액 514,584,0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4,833,620원으로 신고 ․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91,0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9.23.~2009.4.30. 기간동안 위의 세액 중 111,000,000원을 7회에 걸쳐 분납(2008.9.23. 40,000,000원, 2008.10.31. 30,000,000원, 2008.12.1. 17,000,000원, 2008.12.31. 10,000,000원, 2009.1.30. 10,000,000원, 2009.3.30. 2,000,000원, 2009.4.30. 2,000,000원)하다가 2009.8.14.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10.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 251,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김△△이 2005.5.26. 체결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합의각서와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 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김△△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김△△은 2010년 1월 현재 국세결손액이 524,099,200원이고, 체납액이 22,719,51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 직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이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이 고액체납자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자금의 귀속자를 김△△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