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1.2. ○○○ 임야 11,504㎡ 및 같은 리 산 248 임야 44,430㎡(2개 필지에 대하여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12.14.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11억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1억 6,275만원)으로 산정하고 납부세액을 203,205,4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2.12.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11억원 중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상당액인 103,204,260원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996,795,740원은 임목과 관련된 것이므로 임업의 총수입금액으로 구분과세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92,983,201원을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거래가 사업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은 ‘영림, 산업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 관련 서비스’로, 영림업(0201)은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사업활동’으로 정하고 있고, 세세분류로 임업용종묘생산업(02011),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육림업(02012), 야생임산물채취업(02013)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 종중회 대표로서 쟁점임야에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1984년 경제수 3,000본을 조림하고 1997년 어린나무가꾸기를 하였고, 2002.12.7. 영림계획이 인가되어 2003.1.1.부터 2012.12.31.까지 영림계획기간 중 사업중인 임야를 양도하였음이 춘천시장의 정보공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활동을 한 임업 중 육림업에 해당하고, 쟁점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종친회가 있어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산림훼손·병충해·화재방지 등)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영리성이 있는 육림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중 임목의 양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쟁점임야의 경우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목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구분과세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 이전에 임목을 사업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지와 임목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2.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경제수를 조림하고 어린나무가꾸기를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하여 왔으며, 춘천시의 영림계획인가 기간 중에 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임목의 양도가액을 임업 중 육림업의 사업소득으로 구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시의 쟁점임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인근 주민인 ○○○의 사실확인서, 쟁점임야의 사진 8매 및 GIS지도 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임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회신공문을 보면, 2009.9.21. ○○○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역, 어린나무가꾸기 내역을 회신한 것으로 그 중 쟁점임야에 대한 내역을 보면, 위 같은 리 248의 20,000㎡에 1997.8.8.부터 1997.11.25.까지 어린나무가꾸기를 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2)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7.7.23. 매도인인 ○○○가 매매대금 11억원에 쟁점임야를 매매계약한 것으로 임지 및 임목에 대한 구분가액은 없고, 특약사항에 위 매매대금에는 묘지이장비 3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묘지는 2008년 6월까지 이장한다고 되어 있고, ○○○의 사실확인서(2008.)를 보면, 쟁점임야에 식림후 20년이 경과한 잣나무, 전나무 및 낙엽송이 조림되어 있고, ○○○가 1984년 9월 취득하여 2007년 9월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임목의 양도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임목을 일시적으로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1811, 2009.5.1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