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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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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의류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조심-2009-중-3722생산일자 2009.1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제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1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4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2.28.부터 2008.8.20.까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4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소득금액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7년 5월 ○○○를 조사하여 자료상 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19.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4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 일부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라인코트 등 이월상품을 ○○○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시 의류도매업의 관행과 같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거래내역·거래명세서·입금증 등으로 알 수 있고, ○○○ 대표인 ○○○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하고 발행하였다고 확인 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명의위장자료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10.8.과 2002.12.12. 청구인 명의의 ○○○ 계좌 에서 인출한 113,487,000원 중 110,044,000원(2002.10.8. 55,044,000원, 2002.12.12. 55,000,000원)이 ○○○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에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계좌 출금액과 입금표상 금액이 상이(2002.10.8. 출금액은 58,140,000원이나 입금표상 금액은 55,044,000원임, 2002.12.12. 출금액은 55,347,000원이나 입금표상 금액은 55,000,000원임)하며, 입금표와 쟁점세금계산 서상 영수인 서명(도장)란이 공란이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 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계좌의 출금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자 및 거래명세서상 날짜가 상이하며, 청구인 계좌 출금액과 입금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이 2007년 6월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 대표 ○○○은 1995년부터 ○○○에 소재한 건물지하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면서 빌로드 제품, 김정아 패션 등 유명고가의류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고, 브랜드 “○○○” 이월상품을 트럭으로 구입(일명 “땡처리”)하여 ○○○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 판매하였고,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4,245,148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61.8%인 공급가액 2,627,73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3,273,672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7.1.%인 공급가액 2,526,14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2년 제2기 중에는 발행한 공급가액 848,198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26.3%인 공급가액 223,265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출금)

거래명세서, 입금표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10.31.

36,245

2002.10.8.

58,140

2002.10.8.

55,044

2002.11.30.

43,538

-

-

-

-

2002.12.31.

20,217

2002.12.12.

55,347

2002.12.12.

55,000

합계

100,000

합계

113,487

합계

110,044

청구인은 2002.10.8. 라인코트 등 16개 품목 공급가액 50,040천원 상당의 의류을 ○○○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일 청구인 명의의 ○○○에서 현금 58,140천원을 인출하여 55,044천원을 ○○○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2.12.12. 롱코트 등 7개 품목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의류를 ○○○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위의 계좌에서 현금 55,347천원을 인출하여 55,000천원을 다빈코리아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매입일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가 거래명세서와 입금증을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2009.12.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종업계 지인으로부터 ○○○를 소개받아 초기에는 20~30 만원 상당의 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다가 ○○○가 유명브랜드를 대량 매입한 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여성의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로부터 받았 다는 거래명세서 3매와 입금표 2매의 원시자료를 제시하였다.

(마) ○○○ 대표 ○○○이 2008년 1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의류를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고 당일 현금으로 결제 받은 후 거래명세표·입금증·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는 전부자료상이 아니라 부분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2년 제2기에는 공급가액 848,198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6.3%인223,265천원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원시자료인 거래명세서·입금증 등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위장자료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제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위의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