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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심-2009-구-2552생산일자 2010.01.20.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905,710원및 농어촌특별세 4,683,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3.27. 및 2007.8.31. 양도한 토지(○○광역시 ○○구 ○○동 1499-20 대지 5.2㎡, 같은 곳 1449-30 대지 205㎡ 및 같은 곳 1499-42 대지 183.2㎡)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4.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광역시 ○○구 ○○동 1499-20 대지 5.2㎡, 같은 곳 1449-30 대지 205㎡ 및 같은 곳 1499-42 대지 18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도로로 2007.3.27.및 2007.8.31. ○○광역시 ○○구청장에게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분납신창한 34,000천원은 미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2.22.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4.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589,3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1.4.7. 건설부 고시 제194호에 의거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었고, 1996.6.17. ○○광역시 ○○구 고시 제1999-2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2007.3.27. 및 2007.8.31. ○○로-○○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인 바, 1971.4.7.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므로 당연히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2004년 11월 ○○구청에 쟁점토지를 조기 매수하여 달라고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는 바 당시 ○○구청이 매수하였더라면 이 건 다툼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한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소득세법」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으나, 이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동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사업용 간주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2008.2.22.「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로 신설하였는 바, 결국 납세자가 수용 보상에 불복하다가 위 같은 제3호가 신설된 후에 양도한 경우와 비교할 때 청구인과 같이 토지수용에 협조한 자는 세부담에 따른 손실을 받게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71.4.7. ○○도시계획도로로 확정고시되었고, 1999.6.17.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2.3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서면4팀-1401, 2008.6.11.)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고시는 2007.2.21. 및 2007.8.29.(○○구청의 고시 제2007-7호 및 제2007-46)로 확인되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8.2.22.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규정은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7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71.4.7.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8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 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 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 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2.22.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광역시 ○○구청장에게 양도하고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분납신청한 34,000천원은 미납)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589,33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전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2008.2.22.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9.7.3. 청구인의 부 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79.9.28. 이를 해지하여 1980.7.31. 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2001.2.17.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1.4.7. 건설부고시 제194 호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확정)되고, 1999.6.17. ○○광역시 ○○구 고시 제 1999-2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되었으며, 2007.2.21. 및 2007.8.29. ○○광역시 ○○구 고시 제2007-7호 및 제2007-46호 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어 청구인은 2007.2.21. 및 2007.8.3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4.11.12. ○○광 역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2008.2.22.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그 금지 또는 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 제한기간 중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잔여 금지 ․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2005.12.31.「소득세법」개정시 생산적 용도가 아니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이후인 2001.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매나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투기적 수단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면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기간의 계산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2008.2.22.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보완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8중1357 및 2008중1358, 2008.10.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