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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미등기전매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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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미등기전매자가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09-서-3461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판매관련장부 및 매매계약서에 매매당사자로 기재되었고,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가 고액체납자이고, 그 자가 취득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가 신축하여 양도한 서울특별시 ○○○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8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2002.10.17.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수인인 청구인이 2002.11월부터 2002.12월까지 오○○ 외 7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총수입금액 8억8,300만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61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전소유자 ○○○가 “부동산테크”라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유○○ 에게 매도하였으나 유○○이 쟁점주택을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박○례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유○남의 처였다가 현재 이혼상태인 박◇숙이, 양도자인 박○례가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유○남의 확인서에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유○남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뿐, 이 건 매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을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자는 유○남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유○남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자인 박○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의 누나 김◇희가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중 일부주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을 실지 미등기 전매한 자는 유○남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유○남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법률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박○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누나 김◇희가 처분청에 제출한 박○례와 청구인간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2002.10.17.)에는 매도인이 박○례로,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이 6억9,2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5,000만원은 2002.11.6.에, 잔금 4억9,130만원은 2002년 11월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박○례가 ‘2002.10.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11.18.부터 2002.12.4.까지의 기간 중 오◇석 외 7인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원소유자인 박○례에 대하여 2008.9.22.부터 2008.10.17.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박○례는 쟁점주택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당해주택 8세대 전체를 6억9,23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누나 김◇희의 쟁점주택 거래와 관련한 소명과 당시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판매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등기부등본상 후소유자에게 실거래 확인서를 징취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례로부터 쟁점주택 8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박○례가 후소유자에게 각 세대별로 분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6억9,230만원으로, 양도가액이 8억8,3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례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지 취득하여 오◇석 외 7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람은 청구인의 동서 유○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당초 쟁점주택의 매입자금이 유○남의 처였다가 현재 이혼상태인 박◇숙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를 통해 양도인인 박○례의 □□실업 등에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다.

1) 계약금(5천만원) : 2002.10.17. 박○례의 □□실업에 5천만원 이체

2) 중도금(1억5천만원) : 2002.11.6. □□실업에 5,300만원, 동 일자 4,800만원 자기앞수표로 대체지급, 4,900만원은 자금출처 미확인

3) 잔금(4억9,230만원) : 2002.11.20. 1억6,800만원 자기앞수표로 대체지급, 2억8,900만원 임대보증금 대체, 3,530만원은 자금출처 미확인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남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주택은 유○남이 박○례로부터 2002.10.17. 경 매매대금 6억9,2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유○남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취득대금은 유○남의 배우자 박◇숙(호적상 이혼처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유○남은 2009.12.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유○남이 미등기전매할 생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며, 매매대금 역시 유○남과 이혼 후 다시 동거중인 박◇숙의 계좌에서 양도인인 박○례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유○남 본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의 실제취득자인 유○남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제취득자는 유○남이므로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유○남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박○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누나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김◇희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관련 내역을 소명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당시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판매관련 장부 및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당사자로 기재된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중 202호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박○례 代 청구인”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 유○남이 전처 박◇숙과는 이혼한 상태에 있어 박◇숙이 박○례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유○남의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스스로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자임을 주장하는 유○남이 고액의 조세체납자일 뿐만 아니라. 박○례에게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실지양도자가 유○남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