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1.23.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34,560원을 2,534,5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000,000원으로 각 결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이AA 소유의 ○○시 ○○동 000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 ○○○○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2.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4. 28.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06. 1.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72,543,080원에서 집행비용 2,008,520원을 공제한 금 70,534,560원을 배당하게 되었는데,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에게 금 60,000,00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세무서)에게 금 10,534,5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6.1.3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증건〕 갑 제1. 3.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하고, 후순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8,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의 누나로 가장 임차인이고,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인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4. 1. 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2004. 1. 3.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의 누나인 사실, 원고가 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1. 3.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2004. 10. 6.을 전후한 2004. 4. 27.부터 2004. 10. 18.까지 청구금액 합계 659,745,532원에 이르는 6건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고, 2004. 10. 5.에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자 이○○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된 사실. 2005. 3. 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 인도일, 임대차 기간, 중개인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계약일인 2004. 1. 3.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4일 후인 2004. 1. 7.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후인 2004. 10. 6.에야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어머니 김○○는 2001.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온 사실, 원고는 2000. 12. 6.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원고 소유인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 ○○○ 및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고, 2006. 1. 경까지 원고 명의로 위 아파트를 소유하였으면서도 2004. 1.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남편 ○○○은 2004. 3. 15. ○○시 ○동 ○○ ○○아파트 ○○○동 ○○○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이 법원에 ○○가단 ○○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29.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2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이○○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