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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품수수(뇌물)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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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금품수수(뇌물)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을 납부한 것은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임
조심-2009-서-4160생산일자 2010.01.25.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부 보상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거래처인 ○○○ 사장 ○○○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사례비(2005년 귀속 8,380천원, 2006년 귀속 1,75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제공받았다가 2006.12.14. ○○○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1,300천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9.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217,240원 및 2006년 귀속분 430,5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하여 금 11,300천원을 추징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활동비로 사용한 쟁점금액 모두를 추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르면, 2005.5.31. 이후 지급받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그 과세대상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받아 업무관련 활동비로 사용하였으나,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증거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항소하지 못했을 뿐이며, 쟁점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추징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르면, 2005.5.31. 이후 지급받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이미 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제공받은 사실 및 위 확정판결 이후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4)「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선고,97누19816 판결, 2002.5.10.선고,2002두431판결 등 같은 뜻).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