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192,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6.18.부터 현재까지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4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으로 불부합이 발생하여 2008년 8월 ○○○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3.2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19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장비 등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8.11.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네트워크장비인 ‘○○○개를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 계좌가 아닌 ○○○ 계좌로 송금한 사유는 ○○○이 당시 약 170억원 상당의 부채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대표이사는 근로자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으로 고발(○○○)되었는 등 ○○○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 대표이사인 ○○○의 요청에 의해 모(母)회사인 ○○○ ○○○ 차장 계좌○○○로 2003.8.11. 50,000,000원, 2003.8.12. 12,000,000원을 무통장입금 하였고, ○○○은 동 금액을 다시 ○○○의 경리담당자인 ○○○ 계좌에 2003.8.21. 23,000,000원 등을 대체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공급하였음이 금융자료와 수출실적 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 직원인 ○○○ 계좌에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 관할인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과 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2008년 8월 아이쎈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은 인터넷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무선통신망, 웹호스팅서비스 등의 인터넷회선을 공급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 자회사이고, ○○○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로 겸임하였으며, 2000.2.10.~2003.6.30. 기간동안 발행한 공급가액 399억4,300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33.1%인 132억5,400만원(2001년 제1기 30억9,600만원, 2002년 제1기 67억3,700만원, 2002년 제2기 34억2,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8.9.18. ○○○과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금지급증빙,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출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증빙 등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 이○○계좌 인출내역 | ||
발행일,품목 | 공급가액 | 대금지급 | |
2003.8.11, 네트웍장비 | 56,400 | 2003.8.11. 50,000 2003.8.12. 12,000 입금계좌:(주) 코○○ 링크 이○○ | 2003.8.14. 24,000 자기앞수표로 인출 2003.8.21. 23,000 ○○아 링크 직원 이○○ 계좌로 이체 2003.8.25. 2,181 자기앞수표로 인출 2003.8.29. 9,000 자기앞수표로 인출 |
청구법인이 2003.8.11.과 2003.8.12.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을 ○○○의 계좌가 아닌 모회사인 ○○○ ○○○ 차장 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다시 ○○○ 경리직원인 ○○○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9.10.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8.11.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의 매출처인 ○○○으로부터 선수금 6,000만원을 수령 한 후, ○○○과 본 건을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의 법인계좌가 아닌 ○○○의 ○○○ 차장 계좌로 송금한 사유는 ○○○의 부도발생과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과 ○○○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이 고발 및 ○○○ 계좌가 압류되어 ○○○ 대표이사인 ○○○이 ○○○의 ○○○ 차장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 법인은 ○○○의 중고네트워크장비를 구매하여 테스트 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품을 ○○○에 공급하였으며, ○○○은 동 제품을 수출하였을 뿐 아니라 ○○○과는 지금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 2004.3.30.) 판결문을 보면, ○○○의 대표이사인 ○○○은 ○○○의 35명 근로자 임금·퇴직금 197,523,120원과 ○○○의 139명(퇴직일 2003.4.1.과 2003.7.31.)의 임금·퇴직금 1,291,344,359원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2004.3.30.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 되며, 청구법인은 ○○○과 거래하기 이전인 2003.8.11. ○○○으로부터 선수금 6,000만원을 실지 송금받았음이 청구법인 계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에 판매하였다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네트워크장비인 ○○○에게 영세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3.8.13. 수출하기 위해 동 상품을 선적한 사실이 ○○○의 수출실적명세서로 확인되며, ○○○이 청구법인의 계속거래처임이 거래처원장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점과 대금이 ○○○ 계좌가 아닌 ○○○ ○○○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의 계좌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공급대가)을 송금한 점, ○○○와 자회사인 ○○○의 대표이사가 ○○○로 동일인인 점, ○○○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을 ○○○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네트워크장비가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점, 동 네트워크장비가 2003.8.13.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사실이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와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 교역이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네트워크장비를 실지 매입하여 ○○○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