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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매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조심-2009-중-2872생산일자 2010.02.05.
AI 요약
요지
매매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서 양도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 ○○도 ○○시 ○○동 105-* 답 853㎡, 105-* 답 416 ㎡, 105-* 답 271㎡,105-* 전 744㎡(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 ○○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11.16. 배우자인 이○○에게 증여하였다가 2007.4.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후 2008.5.26. 김**에게 양도하고, 김○○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지급한 가액인 483,7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49,150천 원으로 하여 2008.7.31.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 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뒤 제3자에 게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배우자인 이○ ○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160,569,500원을 쟁점토지 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2009.6.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88,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배우자 이○○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인 이○○은 2007년 2월 김○○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4.10.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이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로 다시 환원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증여의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등이 적용된다는 세법규정을 알지 못하고,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증여를 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양도하면 당초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자문에 따른 때문이며,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7.4.10.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가 김○○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2007년 2월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에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증여(2005.11.16.)한 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7.4.10.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은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나, 합의해제 이전에 배우자가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취득할 때 실제 지급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 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 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 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의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30. 김○○ 외 2인과 매매대금을 483,000천원으로 하며 잔금지급일을 2004.12.1.로 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5.11.16.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7.4.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뒤인 2008.4.18. 청구인은 김**과 양도가액을 449,150천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45백만원으로 하며 잔금지급일은 2008.5.19.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 등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김**이 2007.4.10. 210,000천원을 입금하고, 2007.4.17. 194,150천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조합의 의뢰로 2007.2.7.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였고, 당해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은 2007.4.16.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합과 대출한도액 1,390백만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1,807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 등이 대출 거래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재차증여받은 것이고,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재차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2005.11.16.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만큼 개별고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이전에 배우자인 이○○이 증여받은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7.4.10.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이후에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김○○으로부터 2007.4.10. 210,000천원, 2007.4.17. 194,150천원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예금계좌거래내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유권원상회복시점까지 김○○이 매매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이 사실상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이 건은 청구인이 재차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매매약정을 하고 계약금 등을 수령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후 김○○에게 양도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서 양도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중양도에 해당되어 배임요건을 충족하면 합의해제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으며 김○○이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해제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양도인의 지위를 함께 승계받아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차증여받아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의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