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심-2009-중-3287생산일자 2010.01.27.
AI 요약
요지
소득 수취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소득 수취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의 이자소득 수취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것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4.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이자소득세 1,502,255,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7.21.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통신기기 제조와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7.8. ○○○에 차입금 이자 5,462,747,097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이자법인세 1,365,686,770원(이하 “쟁점이자법인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9.6.4.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법인세에 10%의 가산세를 합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세 1,502,25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법인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과세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쟁점이자법인세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법인세를 원천징수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6.30. ○○○에서 차입한 원금 17,810,465,607원과 차입금이자 5,462,747,097원에서 쟁점이자법인세 1,365,686,770원을 차감한 21,907,525,934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은 1999.7.8. 위 공탁금 21,907,525,934원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법인세를 예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정납부기한인 1999.8.10.까지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0.2.28.까지 동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은 쟁점이자법인세를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현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적용 세목을 소득 수취자의 소득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소득 수취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소득 수취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의 이자소득 수취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바,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에게 ○○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자소득세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