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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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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와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2790생산일자 2009.12.28.
AI 요약
요지
기획부동산업체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증빙이나 업무관련 지출비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불명확하거나 누락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어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기획부동산업체로서, 2005.4.4. 개업하여 2008.9.3. 직권폐업)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리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수입금액을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사실을 적출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8.12.1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942,113,0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450,733,1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년 귀속분 대표자 인정상여금액 3,233,934,13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갑작스런 세무조사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영업상 많은 손실이 초래되었는 바, 2008사업연도의 신고누락수입금액 7,485,505,364원이 적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결산한 결과 수입금액은 6,269,142,284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출되고, 매출원가 2,821,498,852원 및 당기순이익 428,361,387원 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자들의 등록세 등 대납액 22,595,310원과 ○○○신축공사 선급금 30,000,000원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수입금액을 전액 누락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군청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의 제시에 불응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데 2008사업연도만 장부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고 하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사업연도의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법인 주장의 업무관련비용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4. 개업한 기획부동산업체로서 ○○○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판매(분양)하면서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4,691백만원,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7,211백만원 및 2007사업연도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8.9.19.~2008.11.21.)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장부 및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에 불응하여 실제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군청으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양도자료(매매계약서 700매) 등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2007사업연도 12,574,632,680원 및 2008사업연도 7,485,505,364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결산을 한 결과 수입금액은 6,269,142,284원(쟁점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나, 처분청이 ○○○군청 등에서 확보한 부동산거래자료 등과 대사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2008.4.14. 윤○○○과 ○○○ 임야 661㎡을 64,9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 등)이 발견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는 2,821,498,852원이고 판매관리비 등 2,977,166,398원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428,361,387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 52,595,310원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재고자산내역을 보면 2008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재고자산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증빙이나 업무관련 지출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결산자료는 수입금액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재고자산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지출증빙 또는 근거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이 건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