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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부-3516생산일자 2009.12.23.
AI 요약
요지
아들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딸이 아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서○○(청구인의 딸)이 ○○특별자치도 ○○시 ○○동 36-11 외 9필지 64,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취득가액)중 일부인 2,339,625,000원을 서○○의 오빠인 서○섭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라 하여, 위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9%)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645,156,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2.2. 서○○에게 증여세 183,231,7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서○○이 2007.2.27. 위 토지중 일부인 ○○특별자치도 ○○시 ○○동 36-11 9,938㎡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에 대하여 서○○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증여가액 6억원)으로 보아 2009.2.2. 청구인에게 2007.2.27. 증여세 153,746,100원(증여일 : 2007.2.27.)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서○섭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아들이 구속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오○○으로부터 사채 2,000만원을 빌어 서○섭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1999년에 서○섭이 2차 부도를 내자 주변에서 자금을 빌어 서○섭이 발행한 가계수표 5,500만원을 대신 결재(가계수표 회수)하였으며, 1999.12.9. 토지매각대금 8,500만원으로 서○섭의 나머지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는 바, 서○섭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 160,920,000원과 이자 상당액을 합한 현재가치액 736,490,030원이 된다.

한편, 서○○은 서○섭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는 바, 서○섭은 서○○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대신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서○○은 자신이 서○섭에게 갚아야 할 채무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넘긴 것이다.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증여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출가한 딸이 연로한 어머니(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는 바, 이 건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서○○은 세무조사시 2008.11.18.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7.2.22. 어머니 이○○에게 대금수수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이전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문답서에는 “○○시 ○○1동 2500번지가 원래 어머니 소유인데 오빠(서○섭)의 사업자금 경색으로 힘들때 제(서○○) 명의로 넘어오게 된 일이 있어 그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에 어머니(이○○)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서○○이 서○섭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이 대신 변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이 서○섭의 채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연관관계의 확인이 힘들며, 설령 서○섭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환을 조건으로 대여한 채권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서○○이 양수한 쟁점토지 등은 부동산세제대편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양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쟁점토지를 특수 관계자들에게 분할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서○○이 양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합변분할

이후지번

면 적

취득당시

명의자

현재소유

명의자

취득당시

명의자

와의 관계

양도가액

(백만원)

이전내용

○○ 36-11

9,938㎡

서○○

이○○

모친

600

무상이전

○○ 36-22

9,999㎡

김○○

김△△

600

무상이전

○○ 36-23

9,646㎡

김○○

김○○

본인

590

-

○○ 36-24

9,022㎡

서△△

서△△

본인

592

-

○○ 36-25

9,528㎡

서◎◎

송○○

578

무상이전

○○ 36-26

16,570㎡

서○○

서○○

본인

-

-

(합 계)

64,703㎡

2,910

* 무상으로 이전받은 청구인, 김△△, 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다) 서○○의 확인서(2008.11.28.)에는 2007.2.22. 청구인에게 대금 수수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서○○의 문답서(2008.11.11.)에는 서○○(1964년생)은 1983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64,703㎡를 취득시 매매대금 2,355,000,000원을 오빠린 서○섭으로 무상으로 빌려 지급한 사실이 있고, ○○시 ○○1동 2500번지가 원래 어머니 소유인데 오빠 서○섭의 사업자금 경색으로 힘들 때 자신의 명의로 넘어오게 된 일이 있어 그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에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자필서명을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채를 빌어 서○섭에게 사업자금 내지 도피자금으로 2,000만원과 토지매각대금 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가계수표 회수자금으로 5,500만원을 사용하여 그 금액의 현재가치가 736,490,030원이라는 주장이고, 김○호(청구인의 사위), 서□□(청구인의 딸), 송△△(청구인의 사위), 박○○(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서○섭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서○○이 대신 갚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섭에 대한 사업관련 채무 736,490,030원 상당액을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서○섭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고, 서○○은 서○섭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므로 서○○이 이를 청구인에게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서○섭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서○○이 서○섭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서○○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