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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3394생산일자 2009.12.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용조건 및 급여수준을 비추어 볼 때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직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해야 하므로 급여지급기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을 임원상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3.31. 수석부사장 송○○○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87,4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 신고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하여 퇴직소득세 5,802천원을 환급결정한 후,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세 24,144천원을 과세처분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인 송○○○의 상여금에 해당하고 동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 33,260,430원을 부족징수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국세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62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기 위하여는 퇴직위로금을 받는 자가「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 송○○○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실이 없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원활한 대외관계를 위하여 회사의 고위직인 ‘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수석부사장 송○○○에 대하여 세법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임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 송○○○의 고용계약서 내용, 급여수준, 고용조건 등에 비추어 동 송○○○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송○○○에게 지급한 상여금 45,122천원(2004년 25,300천원, 2005년 19,822천원)에 대하여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송○○○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금(소득금액)으로 분류하여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상여금 45,122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같이 쟁점금액도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수석부사장으로 재직 중 퇴직한 송○○○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하여는 송○○○이 청구법인의 임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동 송○○○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2.12.23.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과 송○○○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송○○○은 2003.1.1.부터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으로 채용되었고, 송○○○의 급여는 연봉 1억원으로 보너스는 연봉의 최대 2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송○○○을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근무일(주 5일), 근무시간(오전 8:30 ~ 오후 5:30), 연가일수(고용 첫해 11일, 근무일수에 따라 책정), 퇴직관련 사항, 지적재산권 보호의무 및 비밀정보 누설금지 등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이 나타난다.

(3) 송○○○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4년, 2005년) 및 퇴직소득영수증,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의 급여수령 내역에 의하면, 송○○○의 2004년 연간 급여는 144,860천원(상여금 25,300천원 포함)이고, 퇴직전 3개월 동안인 2005.1.1.부터 2005.3.31.까지의 급여는 51,910천원(상여금 19,822천원 포함)으로 월평균 급여가 2004년 12,072천원, 2005년 17,303천원으로 나타나고, 이와는 별도로 송○○○은 2년 3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13,021천원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의 국내 총급여 내역에 의하면, 2005년 및 2006년 각각 33,800천원으로 월평균 급여는 2,816천원으로 수석부사장 송○○○의 급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송○○○에게 지급한 상여금 45,122천원(2004년 25,300천원, 2005년 19,822천원)에 대하여 동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수석부사장 송○○○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시에도 이사회 소집 등이 없었으므로 송○○○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4.2.)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2002.12.9.) 및 이사회 의사록(2004.3.29.) 사본, 퇴직동의서(2005.2.18.)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송○○○은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으로 채용되어 2003.1.1.부터 2005.3.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송○○○이 2002.12.23.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나타나고, 동 계약서상 연봉은 1억원으로 상여금은 연봉의 최대 23%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송○○○에 대한 급여내역에 의하면, 송○○○은 2004년 월평균 12,072천원, 2005년 월평균 17,303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별도로 2년 3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지금으로 113,021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송○○○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과 급여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직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급여지급기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