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43,4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4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21호증, 갑2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12. 22. 주식회사 ★★★★★마을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아래와 같은 약정 하에 매매대 금 1,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0,000원 2003. 12. 31., 잔금 1,680,000,000원은 2004. 1. 15. 각 지급한다.
(2) 위 회사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금액 108,609,600원의 채무, 최●●에 대한 청구금액 106,039,400원의 채무를 2004. 1. 10.까지 변제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한다.
(3)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0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나머지 제2 내지 4 순위 근저당권자인 최◎◎ 외 2인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잔금지급 전까지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다.
(4) 위 회사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원고 등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2,000,000원, 지상 1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4,000,000원, 지상 2층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500,000원, 지상 3층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윌세 2,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보증금 합계 150,000,000원의 지급 에 갈음하여 그 액수만큼 잔금에서 공제한다(이하 "임대차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2004. 1. 20.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2. 24. 이경주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위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가 2004. 1. 15. 위 회사에 임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임료 55,000,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임료 66,000,000원 합계 121,000,000원의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7. 8. 3.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12. 3.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43,4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40,5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임대차약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 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위 회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일부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제1 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 또한 예상한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1,150,000,000원을 넘는 바람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보다 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원고가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액수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임대차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없었고 실제로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임료 또한 지급받은 바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와 갑18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태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1. 15. 위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약정대로 위 건물의 각 층에 관하 여 보증금 합계 150,000,000원, 임료 합계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5.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는 그때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2) 원고 등은 2004. 1. 15. 사업장을 위 각 부동산 소재지,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의 실지조사 당시 위 회사가 2004. 1. 15.부터 위 건물을 타 에 매도할 때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합계 121,000,000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위 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임료,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인도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점유, 사용하게 한 이상,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2) 제2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가, 즉 임료 등을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