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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세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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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세 과세를 신탁자에게 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09-두-9901생산일자 2009.09.10.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납부한 점, 원고가 위탁자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