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6.16. 일반건축 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1.1.31. ○○○동 264-2 외 10필지상에 ‘○○○빌딩’에 대한 건축공사를 승인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2002.2.23. 동 공사의 사업시행권(이하 “쟁점시행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방○○○·임○○○ 등 3인에게 3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권리, 양도 및 양수 이행협약서』(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를 작성·공증하고 건축주를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03.7.25. 건축주를 ○○○개발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개발은 2003.11.3. 방○○○ 외 2인에게 쟁점시행권을 양도하기로 하는『양도·양수 합의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권의 양도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7.25.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2008.6.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4,502,6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88,332,6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계약금 상당액 3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계약에 “본 사업의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며 본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할 시 모든 권리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개발은 2003.11.3. 사업의 시행권을 방○○○ 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2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초의 쟁점1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1계약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박○○○에 대한 채무를 시공사인 ○○○종합건설이 승계한 것이고, ○○○종합건설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로 부도·폐업되었으므로 채무승계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대표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2.2.23. ○○○개발에게 쟁점시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7.25. ○○○개발이 단독건축주로 변경승인되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성취되었으며,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한 규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성취된 시점까지로 보아야 하고, ○○○개발이 청구법인과의 협약내용 모두를 재건축추진위원회 방○○○ 외 2인에게 인계하고 그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10.25.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가와 관련한 대물변제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개발의 채무인수 및 채무의 미변제금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6.16.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1.1.31. ○○○동 264-4 외 10필지상에 ‘○○○빌딩’에 대한 건축허가(지상 11층)를 승인받아 착공한 후, 2002.2.23. 신축공사의 사업시행권(쟁점시행권)을 ○○○개발·방○○○·임○○○ 등 3인에게 3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권리, 양도·양수 이행협약서』(쟁점1계약)를 작성·공증받고 건축주를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3.7.25. 건축주가 ○○○개발 단독 명의로 변경된 데 이어 2003.12.22. 다시 건축주가 주식회사 ○○○로 명의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구청장이 2007.4.6. 처분청에 통보한 건축주의 명의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2.2.23. ○○○개발과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시행권(청구권)을 양도(35억원, 쟁점금액)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반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건축주가 ○○○개발 명의로 변경된 2003.7.25.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 상당액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계약의 약정내용 중 “양수자가 본 사업의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며 본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할 시 모든 권리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양수자인 ○○○개발이 2003.11.3. 방○○○ 외 2인에게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2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초의 계약자체가 원천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2002.2.23. ○○○개발 등 3인과 체결한 쟁점1계약내용을 보면, 제4항에서 “○○○개발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권 및 토지권리의 양도대가로 청구법인에게 3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의 지불방법은 신축 중인 건물을 대물로 변제한다”고 약정하고, 청구법인과 ○○○개발의 이행의무사항 제5항은 “청구법인의 ○○○개발에 대한 35억원의 청구권은 방○○○, 임○○○이 건축주에서 제외되고 ○○○개발만이 건축주가 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축주 명의가 청구법인에서 ○○○개발로 변경(○○○구청장의 승인)된 시점인 2003.7.25.을 쟁점시행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공급시기(수입시기)로 보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양도인 ○○○개발이 2003.11.3. 양수인 방○○○ 외 2인과 체결한 쟁점2계약의 약정내용을 보면, 제3조(건축주 명의변경 등 양도 및 양도대가의 지급) 제1항에서 “양도인은 ○○○빌딩 신축공사의 허가권 및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건축주 명의, 기 축조된 일체의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기 지불한 이주비 전액은 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양수인은 전항의 모든 권리를 양수받는 대가로 양도인의 아래 채무를 양수인이 책임을 지고 인수하고 각 은행의 대출에 대한 승계 및 동의는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시행 및 시공권의 양수방법)에서 “시행권은 양수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로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20005.10.20. 쟁점시행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와 신축건물을 분양(402호·404호·509호·503호·510호·610호·707호·708호로서 합계 328.7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시행권의 양도대가와 관련한 쟁점1계약의 약정내용대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쟁점1계약이 소급해제되거나 원인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쟁점시행권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고,「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개발에게 쟁점시행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면서 그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개발로 건축주를 변경한 시점(2003.7.25.)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때를 공급시기(수입시기)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권에 대한 양도대가(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 3억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시공사(○○○종합건설) 등이 상가분양에 대한 중도금 면제형식으로 승계받은 것에 대하여 영수증만 발행한 것을 시공사의 부도로 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손○○○이 2002.2.23. 및 2002.3.20.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2매)을 보면, 각 1억 5,000만원을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법인은 계약금의 수령이 아니라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승계라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는 조○○○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