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85-117 ◎◎빌딩 302(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서비스/상품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명품 구매대행 사이트(※※.com)를 운영하면서 구매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과세분 매출로 하고, 미국 LA에 소재하는 ※※.USA.INC(이하 “해외법인:이라 한다)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수수료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3.4.-2009.3.6.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법인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대금에서 국제운송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액 중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이 아닌, 해외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23,908,760원, 2008년 제1기 51,606,210원, 2008년 제2기 46,966,360원, 합계 122,48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형”은 관세청 고시에 의한 구분으로, 동 고시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직접거래하는 방식, 배송/결제대행형은 없는 바, 청구법인이 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형을 선택한 이유는 통관업무의 신속, 원활을 위하여 단순히 특별통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것이고, 해외법인과의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외법인과 소비자의 거래일 뿐,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직접송금이 불가능하여 제3자 지급방식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수수료의 분배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이트의 관리, 반송처리업무 등 청구법인의 관리비용이 높아 해외법인과 협상에 의하여 책정한 것으로, 단순히 분배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대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인 ★★★의 친형이고, ☆☆☆이 판매대행계약체결 전에 물품을 구매해 주었다는 이유로 ☆☆☆과 해외법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련법령에서 해외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사이트에 청구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물건들을 올려놓고 고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구입,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대행계약을 맺은 비거주자 및 해외법인이 제공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등으로 직접 구입하여 배송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행한 구매대행과 판매대행의 구분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물건들 중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비거주자 및 해외법인이 판매 위탁한 물품을 고객들이 주문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판매대행으로, 그 외 물품을 고객들이 주문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구매대행으로 인식해 왔으며,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은 10%의 세율로, 판매대행수수료는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판매대행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보면 국내에 해외물품 구입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동 인터넷에 들어가 원하는 해외물품에 대하여 구매 의뢰하고 물품 구입대금을 원화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주문내역을 즉시 해외법인에게 통보하고, 해외법인은 단지 해외쇼핑몰 등에서 물품구입 및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국제택배로 배송하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약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회원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의 유형은「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형」이 있고 구매대행을 수행한다는 표시만 있을 뿐, 해외법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소비자와 해외법인간의 판매대행을 중개한다는 표시나 해외법인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동일한 거래형태이지만 해외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해외 유학생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당해 법인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 배송케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으로 보아 과세거래로 신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의 실질은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원화로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법인은 단지 청구법인의 단지 청구법인의 해외물품 구입 및 국제배송업무의 역할을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해외법인과의 판매대행 용역계약의 체결은 단순히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수료 분배비율이 높은 것은 협상의 결과이지 업무의 주도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터넷사이트의 관리, 주문의 접수, 대금정산․관리, 운송비용의 부담 등 대다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외법인은 단지 상품의 구입 및 국제배송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의 친형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광역시에서 ◆◆◆◆이란 상호로 2003.7.2.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제조․직물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2007.10.1. 판매대행 계약체결 이전에도 미국에서 물품구입을 대행하였던 자로서 해외법인 설립 이후에도 동일하게 외화를 수취하여 해외 물품구입 및 국제배송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설립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2001.12.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2001.12.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2001.12.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2004.12.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2001.12.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2001.12.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1.12.31. 개정)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2001.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원화로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해외법인은 단지 청구법인의 해외물품구입 및 국제배송 업무의 역할을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해외법인과의 판매대행 용역계약의 체결은 단순히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매대행과 판매대행의 구분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상품 중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비거주자 및 해외법인이 판매․위탁한 물품을 고객들이 주문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판매대행으로, 그 외 물품은 구매대행으로 인식해 왔으므로 판매대행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 형태는 국내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해외 인터넷쇼핑몰의 물품을 선택하고 해외물품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구매대행을 의뢰하면, 청구법인은 주문내역을 즉시 해외법인 등에게 통보하고 해외법인은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국제 택배로 배송하며, 청구법인은 정해진 기일에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제3자 송금방식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해외송금 형태와 동일하고 단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수취자가 해외의 개인이었으나 계약체결 후에는 해외법인으로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송금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해외법인의 대표자 ☆☆☆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의 친형으로서 2007.10.1. 판매대행 계약 체결 이전에도 미국에서 물품 구입을 대행하였던 자로서 해외법인설립 이후에도 동일하게 외화를 수취하여 해외물품을 구입 및 국제 배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판매대행 계약 체결 전․후 거래형태의 변화나 대금수취 방식의 변화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직접 해외물품 구입이 어려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르는 수수료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구매대행 용역(과세거래)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해외법인간에 2008.7.1.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해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되는 상품 등을 판매대행 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고객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외법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주문 정보에 의하여 상품 등을 발송하고 그 발송사실을 즉시 청구법인에게 알려야 하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동 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 등을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에 해외물품 구입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동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해외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의뢰하고 당해 상품 등의 매입대금을 원화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그 주문내역을 해외법인에게 통보하고, 해외법인은 단순히 해외쇼핑몰 등에서 물품구입과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국제택배로 배송하며, 청구법인과 매수자 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의 유형은 「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형」이 있을 뿐, 국내 소비자와 해외법인간의 판매대행을 중개한다는 표시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판매대행은 특정 상품 등에 대하여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특정 제품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와 당해 업체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타사 상품 등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서 판매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해외법인간의 거래내용은 청구법인이 해외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단순히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원화로 수령하는 전형적인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국내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의 유형은 “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형”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과 특정 상품 등에 대하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소비자와 해외법인간에 판매대행을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해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중 1인의 친형으로 판매대행계약 체결 전에도 물품을 구매․배송하였던 점, 해외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용역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판매대행계약의 주체가 되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외관상 거래 형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이 직접 해외물품 구입이 어려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의 수입을 대신하는 구매(수입)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판매대행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구매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관련규정에 의한 기타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구매대행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