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385,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 증, 을3호증의 1, 2, 을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화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마산시 교방동 380-3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받아 2007년 1기 확정분 10,964,104원(이하 ‘이 사건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나. 법 제106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경감세액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감세액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2007. 7. 25,)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분배,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0. 마산시장으로부터 위 나.항의 이 사건 경감세액 기한 내 미사용 사실을 통보받고 2008. 10. 14.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법 제106조의4 제3항에 따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4,577,870~원(가산세 2,192,82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10. 이 사건 경감세액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9. 4. 15.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의 가산세 2,192,820원을 취소하여 12,385,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 1. 20. 노동조합과 사이에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2008. 4. 1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기간 내인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잠세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고, 법 제106조의4의 입법취지에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감세액을 이미 그 경감 목적대로 사용한 상황에서 이 사건 경감세액 등을 추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장에서 위 1.항 인정사실과 위 2.항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함으로써,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2007. 7. 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진 원고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지급시기가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경감세액에 대한 추징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경감된 부가 가치세액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