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825,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28.경 취득한 안양시 ☆☆구 ★★동 1103 은하수 ○○아파트 20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6. 4. 29. 윤●●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해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 서울 ◎◎구 동 499 주공1단지 제108동 제304호를, 원고의 부인으로서 원고와 같은 세대인 이기자가 같은 단지 제120동 제407호(주공1단지 아파트 2채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 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2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0.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일인 2006. 4. 29.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재건축 주택에는 재건축을 위하여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이 모두 중단되었고, 건물 내부가 완전히 철거되어 상당 기간 폐가(廢家)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은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 소정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이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기자는 이 사건 양도 이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서울 ◎◎구청장은 2003. 4. 7.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이 포함된 서울 ◎◎구 동 소재 주공1단지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가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여 주공1단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다.
(3)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3. 6.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4. 12. 20.경 입주민들의 퇴거가 완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도 모두 철거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6. 6. 30.에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었다.
(4) 이후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2007. 1. 10.경 모두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 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로 재건축될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원고와 이기자의 현 주거지는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의 소재지에 신축된 ◇◇◇◇파크 108동 1104호이다), 이러한 사정에 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와 앞서 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원고와 이기자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포함하여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법 제89조 제l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