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8,904,190원(가산세 78,346,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2행 ‘당시 ~ 제외한 것이었다’를 ‘소외 회사의 부도 이후에 납입된 중도금으로 원고가 인계받아 이 사건 부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42 억 90,942,000원(대지분 공급가액 14억 82,615,000원, 건물분 공급가액 28억 8,327,000 원)을 누락하고 그 후의 중도금, 잔금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침
나. 제6면 제1행 내지 제6행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원고의 회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고, 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대지분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서에 누락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중도금 42억 90,94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대지분 가액을 제외한 건물분 가액 28억 8,327,000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위 중도금 상당액을 이 사건 부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중도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