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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거래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17287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다 되어서야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증언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7행부터 제 4쪽 제15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본문, 제94조 제1항 제1호, 제110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던 때의 공시지가가 원고가 이를 매수하던 때의 공시지가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상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위 증인의 증언내용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07. 4. 30. 에야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