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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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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32생산일자 2009.12.31.
AI 요약
요지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3. 서울 ◆◆구 ◇◇동 1006-80 대 490.6㎡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망 전☆☆(1999. 11. 1. 사망, 이하 ‘망인’)이 1962. 2. 7.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피고의 처분

(1) 상속세 부과처분(2005. 1. 3.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가) 상속인들 : 이★★ 및 김○○(망인이 1981. 9. 10. 각 입양한 자), 전●● 및 ◎◎◎씨담송공파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각 상속재산 수유자)

(나) 상속재산 :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006-80 대 490.6㎡(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다) 상속세액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가) 처분일 : 2005. 2. 23.

(나) 사유 : 공동상속인들이 위 상속세액을 체납, 연대납세자인 소외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소유권이전등기

(가) 망인 : 1976. 10. 15. 등기(1976. 10. 11. 공유물 분할을 원인)

(나) 소외 종친회 : 2001. 4. 11. 등기(망인의 1994. 6. 13.자 유증을 원인)

(다) 원고 : 2007. 7. 4. 등기(소외 종친회의 2000. 3. 6.자 증여를 원인)

(2) 처분금지가처분 기업등기

(가) 안□□ : 2000. 3. 28. 등기(소외 종친회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다) 이★★, 김○○ : 2001. 5. 14. 등기(소외 종친회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O 망인은 196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 사망 무렵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O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소외 종친회가 망인의 유지를 받아 2000.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다.

(나)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O 원고는 2000. 3. 6. 소외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자이다.

O 피고는 소외 종친회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2누524 판결, 1990. 10. 16. 선고 89누5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0. 3. 6. 소외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후인 2007.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소외 종친회이다.

(나) 원고 적격 여부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 법 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