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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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두-14118생산일자 2009.12.10.
AI 요약
요지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업체와 직접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