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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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울고등법원-2009-누-14578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97,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