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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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인정여부서울고등법원-2009-누-15311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친분관계나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그 거주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나 일반적인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였을 여지가 충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761,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방☆☆ 사이의 친분관계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및 그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3억 1,000만 원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추계조사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