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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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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0290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법률 개정에 따라 2006. 1. 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85,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