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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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고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9-누-10644생산일자 2009.11.10.
AI 요약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1년 이내 단기 양도 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122,0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07,20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