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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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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9-누-11838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8 에 원고에 대하여 한 용인시 기흥구 ☆☆동 산 44-1 임야 39,174㎡ 중 1,147.5㎡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그 처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물납신청 대상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원고가 분할의 절차도 취하지 아니 한 이상해당 토지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