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09-누-12923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8,56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 등 31,000주의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이☆☆의 일방적 행위로 취득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도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