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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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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고등법원-2009-누-11432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7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