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72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의 다음에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평가방법이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이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장주식에 있어서는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주규정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사례인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