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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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09-두-18103생산일자 2010.01.14.
AI 요약
요지
분양관련자가 실제로 취득한 프리미엄을 조사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가 스포츠센타 등의 분양 업무에 관여한 경위 및 이익분배내용 분양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다툼 과정만으로는 원고가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