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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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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
대법원-2009-두-15425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