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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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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9-누-17201생산일자 2009.12.17.
AI 요약
요지
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27,34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2003년에 74,800,000원의 일용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피고 담당공무원의 약속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