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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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서울고등법원-2009-누-15106생산일자 2009.12.11.
AI 요약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이후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동생은 타지역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타사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음식점 운영에 합류한 점, 명의변경 이후에도 통장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9,38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0,1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8,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