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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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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09-두-15012생산일자 2009.12.10.
AI 요약
요지
독단적으로 매장 직원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관리, 세무신고 세금납부도 독자적인 판단하에 처리하였으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장 인수자에게 지급한 점을 볼 때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