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하 ‘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이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사업연도 법인세 21,330,1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36,661,4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하 ‘ 피고 청장’이라고 한다)이 2004.10.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46,450,633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 2002년 귀속 4,897,103,000원의 이전소득금액(배당)통지, 2002년 귀속 1,496,098,244원의 이전소득금액(대여금)통지, 2002년 귀속 2,825,9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3년 귀속 1,150,3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4년 귀속 22,667,9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9행 이하에‘[피고들은,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하여 과세할 경우 그 근거규정은 법 제4조가 아니라 한국과 독일 사이의 조약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9조이므로, 이전가격 과세의 구체적 과세요건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역시 위 조약 제9조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조약은 「OECD모델조세조약」제9조에 따른 것이므로 그 해석은 「OECD이전가격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약 제9조는 ‘특수관계기업’이라는 제목 아래 ‘(가)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상 그것이 이전가격 문제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OECD이전가격지침」은 단순한 지침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 법과 시행령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제9면 제16행의 ’비교하여야 한다.‘의 다음에 ’[피고들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순이익률 방법에는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명문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 조항은 2004.12.31.대통령령 18628호로 개정되어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를 각각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피고 청장이 이 사건 과다사용료를 산정한 방법이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는 해당되므로, 이는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산출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이었음에도 피고 청장은 위 규정에 반하여“제3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산출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이 사건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원고는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활동만을 하고 있어서 제3자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활동과 판매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이 사건 비교업체들의 거래와 그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