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5. ~ 2007.12.28. 중 경기도 ○○시 ○○구 ○○동 00-0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271에 ○○시 ○○구 ○○동 000-00 주식회사 ♤♤♤♤♤지점(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563,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 게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7,116,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7.18. 및 2007.8.4. 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하고 대 금을 ♤♤♤♤♤로 송금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12.28. 폐업한 청구인에게 거래명세서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며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