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동 ○○-○ ○○빌딩 ○층에서 법무서비스/합동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 1998~2006사업연도(제1기~제9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1998~2004사업연도(제1기~제7기) 재무제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09.2.2. 처분청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106,7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640,5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2009.4.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계상의 착오로 인한 법인세 납부에 따라 현금 보유액이 감소되었음에도 회계처리시 현금이 감소된 사실을 간과하고 현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계담당자가 부족한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주주들에게 가지급금 또는 배당금 지급으로 처리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법인수익이 발생되었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이 발생되어 대차대조표 차변에 단기대여금 8억6,000만원, 대변에 현금 8억6,000만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위 단기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시 납부세액을 과다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차변에 법인세비용 833,046,966원, 대변에 단기대여금 833,046,966원으로 수정분개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법인세비용 누락을 제8기(2005년) 및 제9기(2006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 바,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 후,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상법」및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1998 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누적 효과를 반영한 수정사항은 「국세기본법」제45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법인세비용 누락액(692,944천원)을 제8기(2005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였으나, 법인세비용은 신고조정사항으로(법인세비용이 손금불산입항목인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비용을 회계장부에 미반영하여 이익잉여금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계처리상 편법으로 법인세비용을 계상한 후, 다시 세무조정과정에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편법이고,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 잉여금의 계상에는 변동이 없게되며,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중간배당으로 900,599,000원을 처분하였는데, 위 금액은 제7기(2004년)까지의 이익잉여금 누적액과 거의 일치하는 바,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이미 배당하고도 가공자산(대여금)을 계산한 것으로서 조사관서의 배당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 비용의 회계상 누락은 근거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 후, 1998~2004사업연도(제1기~제7기) 기간동안 이익잉여금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고 2005, 2006사업연도에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미반영되어 이익잉여금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①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죠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조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제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해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12.26. 개정)
1. 각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4)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수정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비용을 회계장부에 미반영하여 이익잉여금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회계처리상 편법으로 법인세비용을 계상한 후 다시 세무조정과정에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잉여금의 계상에는 변동이 없게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비용의 회계상 누락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회계상의 착오로 인한 법인세 납부에 따라 현금 보유액이 감소되었음에도 회계처리시 현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회계담당자는 부족한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주주 등에게 가지급금 또는 배당금 지급으로 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법인수익이 발생되었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이 발생되었는 바, 법인세 납부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수정한 재무제표 냉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1~2005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수정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차변에 전기손익수정손실(전기분법인세)과 법인세비용(당기분법인세)을, 대변에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고, 2005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수정 및 가공잉여금 수정에 따른 2006년 귀속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수정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차변에 법인세비용을, 대변에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고,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에 반영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수정 및 가공잉여금 수정에 따른 2007년 귀속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법인세비용 누락액을 제8기(2005년)에 일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분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제1기(1998년)~제7기(2004년) 기간동안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1기(98) | 2기(99) | 3기(00) | 4기(01) | 5기(02) | 6기(03) | 7기(04) | 소계 |
당기순이익 | 377,382 | 347,230 | 433,931 | 104,952 | 384,576 | 266,974 | 257,329 | 2,172,374 |
이월이익잉여금 | - | 274,569 | 500,786 | 729,032 | 252,351 | 540,560 | 731,401 | |
이익잉여금소계 | 377,382 | 621,799 | 934,717 | 833,984 | 636,927 | 807,534 | 988,730 | |
법인세유출 | 102,813 | 121,013 | 153,685 | 81,633 | 96,367 | 76,133 | 61,300 | 692,944 |
배당유출 | - | - | 52,000 | 500,000 | - | - | - | 552,000 |
잉여금 계 | 274,569 | 500,786 | 729,032 | 252,351 | 540,560 | 731,401 | 927,460 | 927,430 |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중간배당으로 900,599천원을 처분하였고, 위 금액은 제7기(2004년)까지의 이익잉여금 누적액과 거의 일치하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이미 배당하고도 가공자산(대여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비용의 회계상 누락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4011, 2007.7.19.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비용의 회계상 누락이 근거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