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권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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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품권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2009-누-2535생산일자 2010.01.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상품권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42분으로 1일 가동율은 2.9%에 불과하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품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은 366분으로 인근 동종사업장의 업황과 유사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1.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6,98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