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897,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액 ‘370,306,110원’은 ‘367,982,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1. 주식회사 □□□우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8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6., 이자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 변제기에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2,10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는 2개월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체에 대한 페널티(penalty)로서 매월 200,000,000원씩의 추가이자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0. 7. 소외 회사로부터 2,1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600,000,000원(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7.부터 2005. 10. 7.까지 월 200,000,000원씩 3개월분)을 지급받지 옷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2005. 11. 1기까지 60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변제기를 도과하면 2005. 11. 10.까지는 620,000,000원을 변제하고, 재차 이를 불이행하면 그 이후부터 위 돈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새로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7가합416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는 그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항소심에서 원 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8. 6. 9. "소외 회사는 2008. 7. 24까지 원고에게 470,000,000원을 지급하되, 마지급금원에 대하여는 2008.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울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8. 7. 23. 233,150,000원, 2008. 9. 2. 241,325,000원을 각 변제받아 총 474,47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5. 10. 7. 지급받은 돈 중 300,000,000원과 위 라.항 기재 일시에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연도는 이 사건 계약상 그 지급일로 정한 날이 속한 2005년도라고 보아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306,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09. 7. 7. 이 사건 금원 중 4,475,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년도 의 원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367,982,4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l 내지 6호증, 을 제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47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원은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 의 원고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가 아니 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 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포함한 ‘연체에 대한 페널티 (penalty)로서 매월 200,000,000원씩의 추가이자비용 부담약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약정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7. 23. 및 2008. 9. 2.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중 47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의 원고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470,000,000원이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임 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 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 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수입 중 위 470,00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은 300,000,000원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123,897,300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