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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생산일자 2010.01.08.
AI 요약
요지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 주식회사 대상인베스트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13,217,895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3,838,825,5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주식회사 상보아이디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922,740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1,652,6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주식회사 태상아이앤디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6,313,850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2,039,1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 주식회사 상도인베스트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3,187,855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3,989,708,3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2행의 ‘관리하여 온 점’의 다음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 외에도 2003년 급여 명목으로 김형성에게 2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을, 제11면 제5행의 ‘없으므로’의 다음에 ‘[갑 제16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에 따르면 검찰이 김형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피의사건에서 위 차명계좌에서 원고들의 토지매입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김형성이 총 매출액을 누락 없이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 위 토지매입대금의 원천이 김형서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토지매입대금의 원천은 원고들의 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서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