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9,22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5. 서울 종로구 BB동 562-6 대지 2,734㎡ 중 1/2 지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정CC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 부동산이 위 매매 이전에 원고의 부 송AA으로부터 정CC에게 명의 신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 매매를 통하여 송AA이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인 220,087,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39,224,3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부동산은 정CC가 1990. 2. 26.경 자신의 돈 2천만 원에 송AA으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을 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송AA으로부터 정C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송AA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위 1억 원이며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정CC는 소외 유DD과 함께 1989. 8. 31. 서울 종로구 BB동 562-6 대지 2,734㎡를 196,850,000원에 경락받은 다음 1990. 2. 26.경 동 부동산 중 1/2지분(앞서 본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쳤다. ② 정CC는 1984.경부터 1992.경까지 송AA의 운전기사 겸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송AA의 권유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자금은 자신의 2천만 원과 송AA으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을 합한 것이었다. ③ 정CC는 쟁점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동 부동산이 경매될 상황에 처하자, 송AA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고 쟁점 부동산과 세금을 가져가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송AA의 요구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④ 송AA은 2008. 2.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에게 쟁점 부동산을 정CC로부터 취득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이 사건 매매 당시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20,087,000원이었으며,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이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GG은행에 설정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쟁점 부동산의 기준 시가 및 원고가 이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1억 원 정도라는 송HH 작성의 확인 서(갑 제5호증)는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정CC가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원에 매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송AA은 국세공무원에게 쟁점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실질은 정CC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송AA에게 이전하고 송AA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송AA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 1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