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대법원-2009-두-20472생산일자 2010.02.25.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