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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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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19502생산일자 2010.02.25.
AI 요약
요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