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714,49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6.경 비상장주식인 AA냉장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1 목록 기 재 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3. 2. 1. 소외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 고가 대표이사인 신정수산 주식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무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질물인 이 사건 주식의 과실소득을 소외 회사가 취득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1994. 2. 1. AA냉장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질권설정에 관한 주주명부등록신청을 함으로써 그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내용이 등재되었다.
라. 1994. 3. 2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를 피신청인, 소외 회사를 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변경 전 : 서울민사지방법원) 94자193호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성립되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4. 4. 30.까지 신정수산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금 20억 원을 변제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1항 채무를 위 이행기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왕 신청인에게 질물로 보관한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표시 주식 전부 (이 사건 주식임)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 채무를 완제하는 경우,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표시 주식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고 동 주식의 주권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04. 4. 21. 비로소 AA냉장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여 그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바. 피고는 2008. 12. 8.경 원고에게, 원고가 2004. 4. 2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 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1,714,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4. 4. 30.까지 소외 회사에게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1994. 5. 1.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1994. 5. 1.이다. 따라서 피고가 1994. 5. 1.로부터 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12. 8.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한 이후 계속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이익배당금 수령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2005. 1. 5.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며,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35조, 제336조 및 제3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양도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그 양도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93. 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주권을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1994. 2. 1.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 등재된 사실, 질권설정자인 원고와 질권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1994. 3. 21.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를 1994. 4. 30.까지 변제하되, 원고가 이를 지체하는 경우 소외 회사에게 질물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 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04. 4. 2l.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AA냉장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는 1994. 10. 6.부터 2004. 4. 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발행자인 AA냉장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 합계 8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03. 5. 31.자 내지 2004. 5. 3l.자로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을 포함하여 2002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각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 작성ㆍ제출하였고, AA냉장 주식회사는 1994. 10. 6.부터 2004. 4. 2.까지 사이에 수회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자ㆍ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는 1994. 9. 12.부터 2004. 3. 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임원인 이BB 등에게 매년 개최되는 AA냉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등록질권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화해 성립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그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화해내용 내지 이 사건 화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는 1994. 5. 1. 이후에는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인 원고는 1994. 5. 1. 이후에도 등록질권자인 소외 회사가 위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화해의 진정한 의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는 2004. 4. 21. 비로소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위 권리를 행사하여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4. 4. 2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이익이 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지급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편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는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서만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질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등록질권자로서 상법 제340조의 규정 내지 위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득배당금을 지급받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 원리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소외 회사 측이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 측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직접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화해 이후 계속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원고가 2004. 4. 2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4. 4. 21.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