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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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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21574생산일자 2010.02.16.
AI 요약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